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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 “코로나환자 산소 부족 사망은 집단학살 범죄”

인도 법원 “코로나환자 산소 부족 사망은 집단학살 범죄”

Posted May. 06, 2021 08:14,   

Updated May. 06, 20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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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산소 부족으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들의 사망은 ‘집단학살에 준하는 범죄 행위’라는 인도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용 산소 부족 사태에 대한 공익소송(PIL) 청문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인도 NDTV가 보도했다. 공익소송은 민사 및 형사소송과 달리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일반 시민이 법원에 보낸 편지와 제보 등으로 재판이 시작된다.

 법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병원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이 사망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며 의료용 산소를 지속적으로 조달할 의무를 지닌 이들에 의한 집단학살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과학이 발달해 심장 이식과 뇌 수술을 하는 시대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의료용 산소가 충분히 공급됐다는 주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하며 개선 조치를 지시했다고 CNN은 전했다. 재판부는 시민들이 산소를 사재기하는 모습과 산소를 구걸하는 저소득층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인용해 “이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됐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메루트와 러크나우에서 산소 부족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진 코로나19 환자들의 사례에 대한 조사 지시를 내렸다. 이번 공익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델리 고등법원도 4일 연방정부에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뉴델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라는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더힌두가 이날 보도했다. 델리 고등법원은 최근 연방정부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뉴델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신들은 타조처럼 모래에 머리를 박을 수 있겠지만(put your head in sand like an ostrich·눈 가리고 아웅),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연방정부를 비판했다.

 지난 2주간 인도에서는 코로나19로 시간당 120명이 사망했다고 4일 미 CBS가 보도했는데 1분에 2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셈이다. 5일(한국 시간) 기준 인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66만여 명, 누적 사망자는 22만여 명에 달한다.


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