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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기소…李 사의”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기소…李 사의”

Posted July. 02, 2021 09:00,   

Updated July. 02, 20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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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용)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사진)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사실상 진두지휘한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2일 김 전 차관 관련 수사팀이 해체되기 전날 전격적으로 기소된 것이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민정비서관 등으로 승진하면서 4년 2개월째 근무 중이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비서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요청서 등을 통해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금시킨 사실을 적시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국 시도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이 검사에게 전화해 “법무부, 대검찰청 승인이 났다. 출금 해야 한다”고 했고, 차 본부장에게는 “이 검사가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출금 과정을 주도했다. 청와대는 이 비서관 기소 직후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만 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