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에 착수한 지 129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한 뒤 이에 반대하는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고, 한 기획관에게 채용 절차 진행을 맡기는 등 불법 채용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국장, 과장과 채용 실무를 맡은 장학관의 업무 권한을 침해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교육감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조 교육감과 한 기획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