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58·사진)이 구속 기한 만료를 16일 앞두고 2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이날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28일 구속된 이 의원은 5월 14일 기소돼 다음 달 13일에 석방될 예정이었다. 구속 기한은 기소된 날부터 180일이다.
재판부는 보석을 결정하면서 이 의원에게 전북 전주 주거지에 거주하고 주거지 변경 때 법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45분경 전주교도소를 나왔다. 교도소 앞에서는 보좌진과 지인 등 10여 명이 이 의원을 기다렸다. 이 의원은 기자들이 “변호사를 여러 차례 바꾸며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등의 질문을 하자 답변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 의원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은 다음 달 3일, 10일에 2번 더 열리며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회삿돈 5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로 해외에서 명품 브랜드를 구입한 세부 내용 등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전주=박영민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