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 도움된다면 조부모도 손주 입양 가능”
Posted December. 24, 2021 08:58,
Updated December. 24, 2021 08:58
“아이에 도움된다면 조부모도 손주 입양 가능”.
December. 24, 2021 08:58.
by 김태성기자, 박상준 kts5710@donga.com,speakup@donga.com.
아이에게 이익이 된다면 조부모가 아이를 자녀로 입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입양 허가를 판단할 때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 부부가 “외손자를 아들로 입양하겠다”며 낸 입양 허가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며 “이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2년 개정된 민법 867조는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당사자 사이의 입양 합의와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고만으로 입양이 가능했는데, 법원이 입양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 양육 상황과 입양 동기 등의 사정을 따져 입양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은 “민법 867조의 문언과 개정 취지, 유엔 아동권리협약, 입양특례법 규정 등을 고려하면 가정법원이 미성년자 입양 허가를 판단할 때는 입양이 아이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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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이익이 된다면 조부모가 아이를 자녀로 입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입양 허가를 판단할 때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 부부가 “외손자를 아들로 입양하겠다”며 낸 입양 허가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며 “이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2년 개정된 민법 867조는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당사자 사이의 입양 합의와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고만으로 입양이 가능했는데, 법원이 입양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 양육 상황과 입양 동기 등의 사정을 따져 입양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은 “민법 867조의 문언과 개정 취지, 유엔 아동권리협약, 입양특례법 규정 등을 고려하면 가정법원이 미성년자 입양 허가를 판단할 때는 입양이 아이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 박상준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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