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년간 잠금 못 푼 ‘한동훈 폰’ 돌려줬다
Posted August. 08, 2022 09:08,
Updated August. 08, 2022 09:08
檢, 2년간 잠금 못 푼 ‘한동훈 폰’ 돌려줬다.
August. 08, 2022 09:08.
by 장은지기자 jej@donga.com.
검찰이 올 4월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그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부장검사 이선혁)는 올 4월 한 장관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 환부 결정을 했다. 수사팀은 당시 “최초 포렌식 시도(2020년 6월) 이후 22개월, 포렌식 재개시(2021년 7월) 이후 8개월이 도과한 시점에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잠금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만큼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이 담긴 저장장치도 복사해두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불복해 항고했지만 올 6월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했고 민언련은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재항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도 피고발인의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은 사실상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56조에 따르면 검사는 불기소 처분된 고소·고발 사건의 중요한 증거 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검찰 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환부 절차를 취해야 한다. 반면 검찰은 이 조항은 ‘중요한 증거 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다를 경우 상급청의 판단을 받기 위한 예외적 조항일 뿐 무혐의 처분 시 압수물을 돌려주는 게 통상적 절차라고 해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포렌식을 하지 못해 증거 가치가 없는 압수물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바로 돌려줘야 했는데도 압수 후 약 2년이 걸린 것은 늦었다는 반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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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올 4월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그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부장검사 이선혁)는 올 4월 한 장관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 환부 결정을 했다. 수사팀은 당시 “최초 포렌식 시도(2020년 6월) 이후 22개월, 포렌식 재개시(2021년 7월) 이후 8개월이 도과한 시점에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잠금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만큼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이 담긴 저장장치도 복사해두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불복해 항고했지만 올 6월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했고 민언련은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재항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도 피고발인의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은 사실상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56조에 따르면 검사는 불기소 처분된 고소·고발 사건의 중요한 증거 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검찰 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환부 절차를 취해야 한다.
반면 검찰은 이 조항은 ‘중요한 증거 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다를 경우 상급청의 판단을 받기 위한 예외적 조항일 뿐 무혐의 처분 시 압수물을 돌려주는 게 통상적 절차라고 해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포렌식을 하지 못해 증거 가치가 없는 압수물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바로 돌려줘야 했는데도 압수 후 약 2년이 걸린 것은 늦었다는 반론도 나온다.
장은지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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