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기업인 사면 환영… 규모 작아 아쉬워”
Posted August. 13, 2022 09:21,
Updated August. 13, 2022 09:21
경제단체 “기업인 사면 환영… 규모 작아 아쉬워”.
August. 13, 2022 09:21.
by 김창덕 drake007@donga.com.
12일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일부에선 경제인 사면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주요 기업인의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다만 “사면의 폭이 크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제계는 당초 15명 안팎의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4명만 특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아쉬움을 표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사면은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됐다고 본다”며 “경제계는 사업보국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사면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기업인 사면 본래의 취지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과제인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경영계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 국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특별 사면·복권과 관련해 “기업인의 역량을 결집하여 침체 기로에 놓인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했던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사면 대상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2명이 포함된 데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경미한 법 위반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사면·복권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중견련은 “사면된 경제인은 물론이고 기업계 전체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수형자나 가석방자 외에 집행유예자 중에서도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포함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중앙회 등은 이번 사면을 앞두고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들을 포함시켜 달라는 뜻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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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일부에선 경제인 사면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주요 기업인의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다만 “사면의 폭이 크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제계는 당초 15명 안팎의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4명만 특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아쉬움을 표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사면은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됐다고 본다”며 “경제계는 사업보국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사면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기업인 사면 본래의 취지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과제인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경영계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 국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특별 사면·복권과 관련해 “기업인의 역량을 결집하여 침체 기로에 놓인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했던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사면 대상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2명이 포함된 데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경미한 법 위반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사면·복권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중견련은 “사면된 경제인은 물론이고 기업계 전체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수형자나 가석방자 외에 집행유예자 중에서도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포함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중앙회 등은 이번 사면을 앞두고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들을 포함시켜 달라는 뜻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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