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이재명 방탄’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의 개정을 강행하기로 16일 의결했다. 주요 당직자에 대해 ‘기소 시 당직정지’를 규정한 80조 1항을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정지’로 완화하기로 한 것.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이날 의원총회에선 공개 반발이 터져 나왔고 3선 의원들은 긴급 회동을 열고 개정 반대 목소리를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하는 등 최종 통과까지 당내 거센 내홍이 예상된다.
○ 유죄 판결 받아도 최고위서 구제 가능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하기로 의결했다”며 “2, 3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직무정지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방탄용’이란 지적에 대해 전 대변인은 “누구 하나만을 위한 개정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검찰에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이 더 많다”며 “무모한 보복성 수사 상황에서 계파 논쟁거리로 끌고 갈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준위원장을 맡은 안규백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개정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은 환경에서 야당의 명운을 검찰의 기소에만 걸 수는 없다”며 “우리 당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논의지 어떤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힘을 실었다. 이번 당헌 개정이 이 의원이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별개라는 주장이다.
이날 전준위는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를 받더라도 윤리심판원 조사를 거쳐 정치 탄압으로 판단될 경우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직무정지 처분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주말까지 최고위원 선거 누적 득표율에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 4명이 당선권인 5등 안에 진입해 ‘친명 지도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고위에 직무정지 취소 권한까지 준 것.
○ 친문 “부정부패 결별 약속 저버린 것”
전준위의 당헌 개정 의결에 친문 진영을 필두로 한 비명(비이재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친문 진영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당헌 80조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채택한 당 혁신안 중 하나로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당시에도 의원 130명 중 30여 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야당에 대한 편파수사 우려가 심각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부정부패를 엄단해 깨끗한 정당으로 만들 것을 결의했다”며 혁신안을 발표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 의원이 주장한 정부·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
친문 진영에선 “전준위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최고위 선거 후보인 윤영찬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당원들이 요청하면 다 받을 것이냐. 숙의 과정은 없는 거냐”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도 개정 반대 공개 발언을 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의총장을 나서며 “창피하다”고 했다.
3선 의원들도 긴급 회동을 열고 전준위 수정안에 대한 비대위 의결 저지에 나섰다. 이원욱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개정에 반대하고,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라며 “비대위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의결안은 비상대책위와 당무위 의결, 중앙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민주당 전준위는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1가구·1주택’ 등을 ‘포용성장’, ‘실거주·실수요자’로 바꾸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