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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주호영, 같은 재판부서 내달 14일 심문

이준석-주호영, 같은 재판부서 내달 14일 심문

Posted August. 31, 2022 08:45,   

Updated August. 31, 20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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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14일 국민의힘 내분과 관련한 법적 공방의 2라운드가 열린다.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낸 이의신청 심문 기일이 같은 날 열리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비상대책위원 8명 전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에 심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 사건의 심문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날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남부지법 민사 51부는 앞서 26일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 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번에도 동일한 재판부에서 담당함에 따라 “첫 가처분 신청과 달라진 게 없는 상황”으로 보고 가처분을 통한 비대위 무효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각도로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연패의 위기 속에 법적 대응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비대위 자체가 정지된다면 더 큰 혼돈이 닥치는 것”이라며 “다만 똑같은 재판부가 배당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