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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 확대 ‘검수원복’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檢수사 확대 ‘검수원복’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Posted September. 08, 2022 09:00,   

Updated September. 08, 20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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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대폭 축소시킨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상당 부분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국가 완성”이라고 성토했고,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0일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 부패·경제 등 2대 범죄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직자범죄였던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했고 선거범죄에 속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매수 등도 부패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런 식의 위법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 정부 5년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필요 없는 폭주하는 행정부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들면서 검찰 권한의 확대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의 목표가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공화국인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무시한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고 맞대응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꼼수 탈당’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을 무참히 파괴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운운하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