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 보복살인 전에 저지른 스토킹과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29일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관련 수사가 진행됨에도 촬영물을 이용해 강요하는 등 추가 스토킹 범죄로 나아갔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과 상반되게 피해자를 살해하는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초 피해자에게 351회에 걸쳐 불법촬영물과 협박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보복살인 혐의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주환은 이날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환은 “국민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며 누그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채연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