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환자, 우선진료 뒤 필요시만 코로나 검사
Posted October. 13, 2022 08:57,
Updated October. 13, 2022 08:57
응급실 환자, 우선진료 뒤 필요시만 코로나 검사.
October. 13, 2022 08:57.
by 김소영기자 ksy@donga.com.
앞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은 진료가 끝난 뒤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병원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한 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원활한 응급진료를 위해 선별검사 및 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17일 관련 지침 개정안을 각 의료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의 핵심 내용은 응급실 환자를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하는 것이다. 이후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환자들만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면 된다. 기존 지침에선 ‘우선 진료’ 언급이 없어 시급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유증상자와 확진자의 동거인 등 ‘의심환자’가 응급실 내 1인 격리병상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이들이 일반 병상에서 진료를 받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응급실 진료를 효율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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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은 진료가 끝난 뒤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병원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한 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원활한 응급진료를 위해 선별검사 및 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17일 관련 지침 개정안을 각 의료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의 핵심 내용은 응급실 환자를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하는 것이다. 이후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환자들만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면 된다. 기존 지침에선 ‘우선 진료’ 언급이 없어 시급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유증상자와 확진자의 동거인 등 ‘의심환자’가 응급실 내 1인 격리병상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이들이 일반 병상에서 진료를 받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응급실 진료를 효율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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