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사진)을 검찰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날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박 전 담당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20년 10월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겠다면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을 맡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감찰담당관실 부하 검사에게 “윤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담당관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검찰청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저에 대한 재수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정당하다고 본 판결을 되돌리진 못한다”며 “감찰은 적법했고 징계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