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가 최근 불법 대선자금 의혹 사건 재판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유 전 직무대리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여유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일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 국선 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 담당 변호인으로는 홍명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지정됐다. 8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3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9일 함께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등은 일찌감치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했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한 달 가까이 변호인을 구하지 못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구속기간 만료로 10월 석방 후 기자들과 만나 “월급을 1000만 원씩 받았는데, 남은 게 3000만 원이고 빚은 7000만 원”이라며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검찰 수사도 변호인 없이 받았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유 전 직무대리가 앞서 진행된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와 재판으로 이미 적지 않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0월 대장동 일당이 보유한 800억 원 규모의 자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요청했지만,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추징 보전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권오혁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