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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조사 거부’ 한국노총-민노총 등에 과태료

‘회계조사 거부’ 한국노총-민노총 등에 과태료

Posted May. 12, 2023 08:16,   

Updated May. 12, 20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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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조 회계 자료 현장조사를 거부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37개 노조에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노조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한국노총과 민노총을 시작으로 행정조사에 불응한 37개 노조에 순차적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행정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용부는 회계 관련 자료를 비치, 보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 38곳에 대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고용부 감독관이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자료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한국노총, 민노총 등 노조들은 “자주성 침해”라고 반발하며 감독관이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등 조사를 거부했다. 고용부는 조사에 응한 1곳을 제외한 나머지 37개 노조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에 착수한 것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노조들은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지 6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부가 관할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달에도 일부 노조는 ‘자료 미제출’을 사유로 1차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1차 과태료 부과분(150만 원)에 대해 이달 말 이의 제기를 할 예정이고, 추가 부과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주애진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