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퇴임 당시 기밀문서 무단 반출, 간첩법 위반, 허위 진술, 수사 방해 음모 등 7개 연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을 형사 기소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법무부 측은 아직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부패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나를 기소했다”며 자택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는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올 3월 미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뉴욕주 맨해튼 지방검찰로부터 문서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에는 연방정부로부터 기소를 당하는 처지가 됐으며 이 역시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퇴임 당시 백악관에 두고 와야 할 기밀문건을 자택으로 가져가 은닉한 뒤 연방수사국(FBI)이 찾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FBI는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기밀문건 100여 건을 회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기밀문서 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수사에 협조적인 두 사람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사를 계속 방해해 왔다”고 맞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뉴욕주 검찰 기소 후 급등해 현재 10여 명이 경쟁 중인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독보적인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지 관심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마이애미 법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채완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