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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입문에 발 밀어넣어 운행 지연 시킨 취객

지하철 출입문에 발 밀어넣어 운행 지연 시킨 취객

Posted July. 04, 2023 08:26,   

Updated July. 04, 20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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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입문에 고의로 발을 6차례 밀어 넣으며 운행을 방해하고 전동차 운전실에 난입한 취객이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최고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 운행을 방해한 30대 남성 A 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경 지하철 2호선 열차를 타고 있던 A 씨는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정차한 전동차 문이 닫힐 때 총 6회 발을 끼워 넣었다. 이 때문에 열차 운행이 3분가량 지연됐다.

당시 승무원은 안내방송을 통해 A 씨를 저지하려 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했고 전동차 운전실에 무단 침입했다. 기관사를 붙잡고 “나랑 얘기 좀 하자”고 말하던 A 씨를 다른 승객들이 끌어냈다. 공사 관계자는 “운전실은 밖에서 문을 열 수 없는데 A 씨를 제지하러 운전실 밖으로 나온 기관사를 따라 들어가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A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경찰에서 철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사 측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A 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채완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