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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상한 폐지·승진기간 단축… 공직사회 개혁 이걸로 되겠나

연봉상한 폐지·승진기간 단축… 공직사회 개혁 이걸로 되겠나

Posted July. 11, 2023 08:14,   

Updated July. 11, 20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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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어제 ‘정부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계획’을 내놨다. 4급 서기관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상한을 없애고, 승진에 필요한 공무원의 최저 근무기간을 단축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무원 연봉으로 유치하기 힘든 우주항공·복지의료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승진 속도를 높여 경직된 공직사회의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연봉상한이 풀리는 ‘임기제 공무원’은 정부가 경력직으로 채용해 1∼5년간 고용하는 공무원이다. 지금까진 동급 공무원 기본연봉의 150%, 의사는 200%까지만 연봉을 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서기관급이라도 장·차관보다 높은 연봉을 줄 수 있게 된다. 9급에서 3급까지 승진에 필요한 기간도 16년에서 11년으로 줄여 고속승진이 가능케 했다.

민간 우수인재를 정부로 끌어들이는 데 낮은 처우가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정부는 최고의 민간 감염병 전문가를 활용하기 어려웠다.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에게 충분히 보상할 길도 없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 공급망 경쟁에 대응할 정보통신기술(ICT), 자원, 통상 분야의 전문가도 정부 내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부동 문화가 팽배한 공무원 사회에 이번 조치가 얼마나 자극이 될지 의문이다. 연봉상한 폐지대상이 상위 임기제 공무원으로 국한돼 기존의 ‘늘공’들에겐 별 영향이 없다. 빠른 승진을 허용한다 해도 지금의 상명하복 문화 속에서 젊은 공무원이 상급자를 추월하고 승진하는 일이 보편화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공직사회 개혁이 늦어지면서 낮은 보수, 비효율적 조직문화에 실망한 이들이 공직을 등지고 있다. 자발적으로 공직을 떠난 일반직 공무원 수는 2018년 3837명에서 지난해 5601명으로 46% 급증했다. 5년차 이하 20, 30대 공무원의 65%는 ‘기회가 되면 이직 의향이 있다’고 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히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이전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는 현실도 공직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고 있다.

이런 공직사회의 풍토를 일신하려면 역량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보다 파격적인 혁신방안이 나와야 한다. 전문성을 갖추고, 자기계발에 힘쓰는 공무원들에겐 승진 뿐 아니라 업무와 보직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젊은 공무원들의 의욕과 창의성을 꺾는 낡은 공직사회 문화를 갈아엎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