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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기준 바꾼다…“배기량 따른 과세 개선”

자동차세 기준 바꾼다…“배기량 따른 과세 개선”

Posted August. 02, 2023 07:50,   

Updated August. 02, 202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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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연다고 1일 밝혔다.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국민 민원이 잇따르자 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참여토론에 부쳐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 가치는 배기량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면서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토론에 부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낮지만 배기량은 높은 차량을 가진 이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특히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전기차의 경우 정액 10만 원만 부과하고 있어 비싼 전기차 보유자가 내는 자동차세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 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관계 부처에 전달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주영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