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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휴대전화-SNS 민원 거부할 수 있다

Posted August. 15, 2023 08:30,   

Updated August. 15, 20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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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9월 1일)부터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들은 학부모가 교사 개인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민원을 제기해 온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를 방문할 땐 반드시 사전에 예약한 뒤 정문에서 신분증을 맡겨야 하는 등 학교 출입 관리가 강화된다.

14일 교육부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다음 달부터 학부모는 교사 개인에게 연락할 수 없고 학교장 직속 ‘학교 민원대응팀’에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연락해야 한다. 교감 등 5명으로 구성된 대응팀이 학부모 상담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학부모는 희망 날짜를 협의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해당 날짜에는 정문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받은 뒤 인솔자를 따라 민원상담실에 들어갈 수 있다.

상담은 교무실, 교실이 아니라 개방형 학부모 민원상담실에서 이뤄진다. 학부모의 폭언, 폭행 등을 막고 유사시 증거 수집을 위해 주변 출입문과 복도에는 폐쇄회로(CC)TV가 가동된다. 위법한 민원,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상담하는 자리에는 교사가 교장이나 교감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달에 발표하고 9월 공포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교원이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나 상담을 거부할 권리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 교사의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권 강화 종합방안도 발표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초1 교사 사망사건 이후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 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2학기부터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최예나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