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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 총리해임안 21일 국회표결

이재명 체포안 - 총리해임안 21일 국회표결

Posted September. 20, 2023 09:24,   

Updated September. 20, 20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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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재가했다. 체포동의안이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도착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20일 본회의 보고 후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과 나란히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당 차원에서 이 대표를 보호하는 그림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굳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부터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를 중심으로 ‘부결’ 목소리가 본격 나오기 시작한 가운데 이날도 강성 친명계가 ‘부결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김의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가결시켰을 때가 부결시켰을 때보다 후폭풍이 100배는 더 클 것”이라면서 “(가결되면) 민주당 지지층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부결 당위성이 워낙 커져 가결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이 혹시 있었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을 함께 올려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결이든 부결이든 당에는 정치적 부담”이라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른 사안들도 함께 부각시켜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은 법률적, 정치적 실책이 명백할 때만 공당이 시도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