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北찬양-고무금지’ 국보법 7조 합헌 결정
Posted September. 27, 2023 08:44,
Updated September. 27, 2023 08:44
헌재, ‘北찬양-고무금지’ 국보법 7조 합헌 결정.
September. 27, 2023 08:44.
by 조동주 djc@donga.com.
헌법재판소가 26일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 대해 재차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운반하거나 갖고 있어도 처벌하는 제7조 5항 역시 합헌이라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모 씨 등이 ‘국보법 제7조 1항과 5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합헌 선고를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유남석 정정미 재판관)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존 선례를 유지했다. 반면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제한한다”며 소수 위헌 의견을 냈다. 이적표현물을 제작·운반·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7조 5항에 대해선 합헌 6 대 위헌 3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같은 항 중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하면 처벌하는 대목에 대해선 합헌 4 대 위헌 5로 합헌 결정이 났다.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헌재는 국보법 제7조에 대해 1990년 이후 8번 연속 합헌 입장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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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 대해 재차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운반하거나 갖고 있어도 처벌하는 제7조 5항 역시 합헌이라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모 씨 등이 ‘국보법 제7조 1항과 5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합헌 선고를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유남석 정정미 재판관)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존 선례를 유지했다. 반면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제한한다”며 소수 위헌 의견을 냈다.
이적표현물을 제작·운반·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7조 5항에 대해선 합헌 6 대 위헌 3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같은 항 중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하면 처벌하는 대목에 대해선 합헌 4 대 위헌 5로 합헌 결정이 났다.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헌재는 국보법 제7조에 대해 1990년 이후 8번 연속 합헌 입장을 유지하게 됐다.
조동주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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