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 신병 확보 후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같은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 추석 연휴 이후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으며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일단 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혐의 입증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보강 수사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향후 수사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에 대해 “동력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시스템 안에서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법원에서 기각한 부분을 고려해 추가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바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 구속 수사가 여전히 필요하냐는 질문에도 “상황을 보고 답하겠다”고만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추석 연휴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검찰은 올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되자 약 한 달 뒤인 3월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채연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