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7·사진)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두 차례의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유 씨는 21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002년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 씨는 입국을 거부당하자 만 39세가 되던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총영사관 측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다.
LA 총영사관 측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자 유 씨는 다시 한 번 행정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국민의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고 공정한 병역의무 부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올 7월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 위반 등의 사유가 없어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채연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