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지도부에 ‘의사 면허정지’ 사전통지서…전공의들엔 진료유지명령
Posted February. 20, 2024 08:44,
Updated February. 20, 2024 08:44
정부, 의협 지도부에 ‘의사 면허정지’ 사전통지서…전공의들엔 진료유지명령.
February. 20, 2024 08:44.
by 박성민 min@donga.com.
정부는 19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계의 단체 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부추겼다며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전공의들에게는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법무부와 경찰 등 수사 당국은 ‘구속 수사’를 언급하며 의사들을 압박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들의 잇단 정부 비난 발언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복지부는 의협 지도부 2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7일 정부는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의협이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을 지지한 것은 이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6시부터 진료를 거부하고 병원을 떠나겠다고 예고한 전공의들에게는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이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최대 면허 정지도 가능하다. 앞서 의협은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 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확실히 출석에 불응하겠다고 확인된 의료인은 검찰과 협의를 통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등 더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예고한 전날인 19일 “집단 휴학, 수업 거부로 유급 처분된 학생은 구제해 줄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집단 휴학계가 제출된 대학에 1차적으로 학생을 설득해 자진 철회하도록 하고 안 되면 대학이 휴학계를 반려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면서도 “(무단 결석이 장기화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유급 처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전국 40개 의대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에 불가능한 숫자”라며 “증원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日本語
정부는 19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계의 단체 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부추겼다며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전공의들에게는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법무부와 경찰 등 수사 당국은 ‘구속 수사’를 언급하며 의사들을 압박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들의 잇단 정부 비난 발언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복지부는 의협 지도부 2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7일 정부는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의협이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을 지지한 것은 이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6시부터 진료를 거부하고 병원을 떠나겠다고 예고한 전공의들에게는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이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최대 면허 정지도 가능하다.
앞서 의협은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 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확실히 출석에 불응하겠다고 확인된 의료인은 검찰과 협의를 통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등 더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예고한 전날인 19일 “집단 휴학, 수업 거부로 유급 처분된 학생은 구제해 줄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집단 휴학계가 제출된 대학에 1차적으로 학생을 설득해 자진 철회하도록 하고 안 되면 대학이 휴학계를 반려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면서도 “(무단 결석이 장기화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유급 처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전국 40개 의대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에 불가능한 숫자”라며 “증원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성민 min@donga.com
アクセスランキン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