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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車에 음주측정기 의무화

Posted May. 21, 2024 09:11,   

Updated May. 21, 20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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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에 음주 측정장치를 설치해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버스나 택시 운전사가 운전 중 동영상을 시청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6명(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중하위권인 28위에 그쳤다.

정부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한다.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단속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해야 운전면허를 내주는 제도다. 호흡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한 뒤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측정 장치와 설치 비용은 약 250만 원이다.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상자는 약 1만5000∼2만 명으로 파악된다.

보행자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우회전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연내 400대까지 늘린다. 버스 등 대형 차량 50대를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차량 속도가 빠른 도로에서는 건널목과 차량 정지선 간의 간격을 최소 2m에서 3m로 넓힌다. 통학로 등 어린이 이동이 많은 곳은 보도·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규격과 글씨 크기를 키우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륜차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를 올해 529대까지 200여 대 더 늘린다. 무면허 배달 라이더의 위험한 운전을 막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면허 정지·취소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시행에도 들어간다.

화물차의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5년 등 일정 기간 이상 운행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주행·제동 장치를 분해 점검하고, 매년 차량 정기검사 때 확인받도록 할 계획이다. 가변축이란 트럭 후륜에 추가로 설치한 바퀴 축으로 바퀴를 상하로 움직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행 중 바퀴가 빠지는 사고 등 화물차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한다.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거나, 속도제한 등을 운행 조건으로 거는 방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이 나오면 용역을 바탕으로 여론 수렴 등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