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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플랫폼 감독 강화… ‘불법사채 원금 환수’ 추진

대부 플랫폼 감독 강화… ‘불법사채 원금 환수’ 추진

Posted June. 28, 2024 08:53,   

Updated June. 28, 202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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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과 정부는 법을 개정해 불법사채를 하다 걸리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무나 대부업체를 차리지 못하게 등록 문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2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중개 플랫폼의 감독 주체를 현행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감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대부업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 전문가와 함께 불법사채 근절 대책을 논의해 왔는데, 그중 플랫폼 감독 강화를 서두르기로 한 것이다.

플랫폼은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의 광고를 보여주는 사이트로, 약 30개가 운영 중이다. 모두 지자체에 ‘대부중개업자’로 등록돼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금감원은 인력을 비정기적으로 파견해 감독을 간접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자체엔 대부업 감독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적어서 사실상 촘촘한 감시가 이뤄지지 못했고, 플랫폼을 통해 불법사채로 연결되는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이 직접 감독하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올해 하반기(7∼12월)에 대형 플랫폼 업체가 몰려 있는 경기도부터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에도 합동점검으로 불법사채 업자의 광고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적발한 적이 있지만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1년여 만에 재점검에 나서는 것.

아울러 정부는 불법사채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불법사채로 처벌돼도 원금과 법정 이자(연 20%)는 보장해 준다.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사안이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이달 24∼28일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시리즈를 통해 플랫폼에 숨어 있는 불법사채 조직의 실태를 고발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