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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현장 가드레일, 시민보호 아닌 무단횡단 방지용이었다

참사현장 가드레일, 시민보호 아닌 무단횡단 방지용이었다

Posted July. 04, 2024 08:51,   

Updated July. 04, 20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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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당시 희생자들과 가해 차량 사이에 있었던 인도 옆 방호울타리(가드레일)가 차량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가드레일은 단순 무단횡단 및 자전거 추락 방지용이었다. 성능 기준이 취약한 탓에 애초부터 보행자 보호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 해당 가드레일은 2012년에 설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드레일은 ‘차량 방호용’과 ‘보행자용’으로 나뉜다. 교차로, 고속도로 등에 설치된 것은 차량 방호용이다. 차량 충돌 시험을 거쳐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사고가 난 시청역 일대 등의 인도에 설치된 보행자용은 차량 충돌 성능 시험을 거치지 않는다. 보행자가 무단 횡단하거나, 자전거가 도로로 넘어지는 것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드레일 윗부분은 1m당 10kg, 옆부분은 1m당 37kg의 하중만 견디면 되도록 설계됐다.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가해차량은 순식간에 가드레일을 부수고 시민들을 덮쳤다.

전문가들은 보행자용도 차량 충돌을 버틸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호주에선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새 방호벽을 설치할 경우 MASH 3등급(TL3) 이상을 충족하도록 했다. TL3 등급을 획득하려면 무게 2270kg 차량이 시속 100km로 충돌해도 버텨내야 한다. 이번에 가해자가 몰던 제네시스 G80은 공차(빈차) 중량이 1930kg이었고, 시속 100km로 역주행했다.

조금 더 튼튼한 가드레일이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지의 보행자용 가드레일은 차가 들이받았을 때 엿가락처럼 휘어질 수밖에 없다. 최소 시속 30km 충격은 견디도록 내구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완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