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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원 넘기는 최저임금… 언제까지 주먹구구로 결정할 건가

1만 원 넘기는 최저임금… 언제까지 주먹구구로 결정할 건가

Posted July. 13, 2024 08:49,   

Updated July. 13, 20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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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후 37년 만에 1만 원을 넘어선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올해도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깊은 고민 대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실상 정부를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 눈치를 보며 어중간한 선에서 타협하는 일이 반복됐다.

최저임금위 위원들은 어제 새벽까지 회의를 열어 노사가 내놓은 2개 수정안을 놓고 표결해 사용자 측 안인 1.7% 인상을 결정했다. 27명의 위원 중 민노총 측 위원 4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내년 인상률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5%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낮은 상승폭이다. 식음료·숙박 등 일부 업종의 차등화는 노동계 반발 때문에 일찌감치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물가상승률에 못 미친 인상폭에 노동계는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한다.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 자영업자들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원이 무너졌다며 불만스럽다는 반응이다.

내년도 상승폭이 적긴 하지만 한국의 최저임금은 올해 이미 일본, 대만, 홍콩보다 높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에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 분을 더 지급하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시간당 1만2036원이다. 이 때문에 종업원을 줄이고 무인계산대를 설치하는 ‘나 홀로 자영업자’와 주 15시간미만 일하는 ‘쪼개기 알바’,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노사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데에는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일자리를 잃을 염려가 없는 대기업·공기업 정규직 중심 양대 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하면서 임금 인상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 비정규직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경제 전반에 대한 객관적, 종합적 판단 없이 노사가 그때그때 자기 측에 유리한 일부 경제 지표를 내세우며 흥정하듯 주먹구구식으로 협상하는 것도 문제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도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요구를 의식하되, 노동계 숙원인 1만 원선은 간신히 넘긴 정치적 판단의 결과물이 됐다. 이런 결정을 내린 최저임금위 안에서도 현재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제도를 밑바닥부터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