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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방심위장 탄핵법” 민주 최고위원 후보 잇단 강성법안

한준호 “방심위장 탄핵법” 민주 최고위원 후보 잇단 강성법안

Posted July. 16, 2024 08:41,   

Updated July. 16, 20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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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을 통과한 현역 의원 7명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을 겨냥한 ‘강성 법안’을 대거 대표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후보는 강성 당원의 ‘당심’을 노골적으로 노린 법안을 출마 선언 이후 발의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명비어천가’ 경쟁이 법안 발의로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한준호 후보는 15일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심위원장 탄핵법’(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분류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지만, 방심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한 후보는 개정안에서 방심위원장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 후보는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자체 검열을 종용하는 ‘입틀막’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며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당연히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정도면 탄핵 중독 수준”이라며 “방심위는 엄연히 민간기구다. 민주당 논리대로면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나 시민단체도 탄핵소추해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후보는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차관급 이상 공무원 참석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형배 후보는 국회 청문회도 국정조사와 같이 증인 출석을 의무화하고 위증을 할 경우 기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증언감정법을 냈다. 민 후보는 지난 국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의 경우 임기 만료로 폐기됐더라도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한 ‘폐기 법안 부활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강선우 후보는 출마 선언 후인 11일 정당의 예산 편성 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 참여 예산 제도’를 당헌 당규로 정하게 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법안이다. 당 관계자는 “‘명심 경쟁’에 혈안이 된 후보들이 삼권분립 위배 소지가 있는 무리한 법안과 ‘개딸(개혁의 딸)’ 눈치 보기 법안만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