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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구글은 독점기업”…韓도 빅테크 횡포 눈 감지 말아야

美 법원 “구글은 독점기업”…韓도 빅테크 횡포 눈 감지 말아야

Posted August. 07, 2024 08:59,   

Updated August. 07, 20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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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해서 패소했다. 미국 법원이 5일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해왔다고 판결한 것이다. 빅테크의 독과점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획기적 판결이어서 자본력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앞세워 각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플랫폼 생태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미 법무부가 2020년 10월 구글이 미국 검색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4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미 연방법원은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경쟁자들을 배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 기본설정으로 탑재하기 위해 애플 등 제조업체에 막대한 자금을 지급한 것을 불법 지원금으로 본 것이다. 또 구글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브라우저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온라인 광고가격을 꾸준히 인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토종 포털이 장악한 한국, 중국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의 검색시장을 지배하며 20년 넘게 1위 자리를 지켜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검색시장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체적 처벌 등은 향후 재판에서 결정되는데 최악의 경우 구글이 사업 일부를 매각할 수도 있다.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한 뒤 가격을 올리거나 다른 경쟁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각종 꼼수를 동원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다. 유럽연합(EU)은 3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전면 도입한 뒤 애플·마이크로소프트·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등에 대해 법 위반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프랑스 정부도 AI 열풍을 이끄는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함 혐의로 제재할 예정이다.

국내도 유튜브·구글·MS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은 2022년 구글, 애플 등이 자사의 내부결제(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걸 막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했지만 2년이 넘도록 실제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규제당국이 추진하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도 표류하고 있다. 우리도 혁신의 싹을 자르지 않으면서 플랫폼 기업의 횡포에 제동을 걸 법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