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 세계 인터넷 검색시장을 90%가량 지배한 구글이 ‘반칙’으로 경쟁자를 배제했다고 본 것이다. 인공지능(AI) 전환기에 구글에 대한 독점 철퇴가 향후 세계 테크 시장 재편의 시발점이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구글이 검색 서비스를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폰 및 애플의 아이폰 등에 ‘기본’으로 탑재하려고 수조 원을 제공한 것이 불법 행위란 것이다. 메흐타 판사는 286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고 명시했다.
구글은 애플의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구글을 자동검색 엔진으로 하는 조건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써 왔다. 판결문은 “2021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제공한 총 금액이 260억 달러 이상이며, 2022년에는 애플에 200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이 같은 검색 시장 독점이 검색 광고 시장 장악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도 지적했다. 메흐타 판사는 “검색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구글이 온라인 광고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독점적 권한으로 텍스트 광고 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은 1998년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브라우저 끼워팔기에 대한 반독점 소송 이후 최대 반독점 소송으로 꼽혔다. ‘세기의 판결’이란 별칭도 붙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대 인터넷 시대에 있어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소송에서 나온 첫 번째 반독점 판결”이라며 “이 획기적인 판결은 다른 많은 빅테크 기업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 법무장관 메릭 갈런드는 성명을 통해 “구글에 대한 이번 승리는 미국 국민에게 역사적인 승리”라며 “아무리 크거나 영향력이 있더라도 어떤 회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과 유럽 등 각국 규제당국이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것으로, 향후 독점 규제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구글의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 추이 등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장
장은지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