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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는 원금도 환수…자본금 1000만원→3억

불법사채는 원금도 환수…자본금 1000만원→3억

Posted August. 10, 2024 09:31,   

Updated August. 10, 20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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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체 설립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원금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민의힘도 올해 6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강화와 온라인에서 불법 사채 광고 사전 차단 등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발의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채의 실상을 고발한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시리즈 보도 이후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주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 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30배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부업자가 최고 이자율(20%)을 넘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나라’ 등 대부 중개 플랫폼에 대한 불법 대부업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원내수석은 “불법 대부업체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위기에 빠진 서민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대부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입법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 비서실장 출신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도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고, 대부업체 대표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임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토론회를 거쳐 해당 법안을 당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불법 사채 문제는 이재명 당 대표 후보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서민 대책’으로 강조했던 내용”이라며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카페 등의 불법 사채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지인 및 가족 연락처를 강요하거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불법 사금융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