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尹 거부권 쓴 ‘전세사기법’ 여야 합의… 정쟁 악순환 끊는 계기로

尹 거부권 쓴 ‘전세사기법’ 여야 합의… 정쟁 악순환 끊는 계기로

Posted August. 22, 2024 09:04,   

Updated August. 22, 2024 09:04

日本語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 구제법을 22대 국회의 1호 민생법안으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21대 국회 말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을 3개월 만에 의견을 절충해 타협한 것이다. 야당의 입법강행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폐기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정쟁의 악순환을 끊을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그제 통과시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는 경매로 나온 전세사기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 받아 피해 세입자에게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빌려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무상임대 종료 후엔 공공임대 수준 가격에 10년 더 빌려준다. 여야는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현금으로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집을 팔아 자금을 회수하자는 민주당의 ‘선(先)보상, 후(後)회수’ 법안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대신 제시한 10년 무상 임대안이 현금지원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고, 입법이 더 늦어지면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진다는 점 때문에 민주당이 과감히 수용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꽉 막혔던 민생, 경제 법안 처리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구하라법’, 부모가 자녀 당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반으로 늘리는 ‘육아휴직 확대법’도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첨단산업 기반조성에 꼭 필요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법’에도 여야는 이견이 없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간호사법에는 약간의 이견이 남아 있지만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총선과 여야 지도부 개편, 탄핵·청문회 정국을 거치면서 국회의 입법기능은 마비된 상태였다. 전세사기법만 해도 피해가 발생한 지 3년이 넘도록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국회가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이 컸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반도체법’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입법과제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부딪칠 땐 부딪치더라도 민생·경제 사안에선 여야가 힘을 합쳐 급한 불부터 끄는 협치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