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와 가족을 돕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 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의료진 소송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22일 열린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전문위)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선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으로 가기 전 환자와 의료진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경상의 경우 담당 의료진이, 중상의 경우 병원장 등이 치료 과정에 대해 설명해 자칫 생길 수 있는 오해를 풀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하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그동안 설명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문위 관계자는 “유감 표명이나 사과 등이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환자 대변인은 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과성을 판단할 핵심 쟁점 등을 담은 조정 신청서 및 의견서 작성을 돕고 합리적 배상액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사망이나 의식불명, 영구장애 발생 등 중상해를 당한 환자 및 가족이 지원 대상이다.
전문위는 또 필수진료 과목 의료진을 대상으로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은 34%에 불과하다. 전문위 관계자는 “환자는 사고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의료진은 과도한 사법 리스크 없이 소신껏 진료할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