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직권으로 회부한 것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2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디올백 사건이) 사회에서 아직도 소모적 논란이 지속돼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단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사심의위 권고가 강제성은 없지만 최대한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야권 등이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돼 제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며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왔다.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디올백 사건 처분 시점과 관련해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총장)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장의 퇴임식은 다음 달 13일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적용 여부도 수사심의위가 논의토록 한 것에 대해선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번 주 수사심의위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이번 수사심의위에서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과 윤 대통령의 업무 간 ‘직무관련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선수재죄 역시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받았거나 이를 약속했을 때 성립하고, 변호사법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은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의 고발인인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최재영 씨를 직접 (수사심의위에) 참여하여 진술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