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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로 휴지조각된 해피머니도 회생 신청

‘티메프 사태’로 휴지조각된 해피머니도 회생 신청

Posted August. 29, 2024 09:18,   

Updated August. 29, 20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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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해피머니’ 상품권을 운영하는 해피머니아이엔씨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해피머니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은 해피머니아이엔씨의 회생절차 개시 및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27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담당 재판부인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는 28일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채무자가 마음대로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를 불러 비공개 심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신청서를 검토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과 위메프 등에서 7% 이상의 높은 할인율로 판매돼 인기를 끌었으나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 가맹점 대부분이 해피머니를 활용한 결제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달 30일 티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캐시에 대한 환불을 중단했다.

한편 28일 한국소비자원 집계 결과 상품권 구매 피해자가 참여를 신청한 집단 분쟁조정은 1만2997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7200여 명)와 올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5804명)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1만551건, 티메프 상품권은 2426건이었다. 소비자원이 이달 초 신청을 받은 티메프 여행·숙박·항공권 피해 관련 집단 분쟁조정 참여 신청 건수는 9028건이었다. 소비자원은 30일까지 상품권 관련 사건 분쟁 조정 참여자가 신청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