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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5년간 300억대 불법 수의계약 의혹

대한체육회, 5년간 300억대 불법 수의계약 의혹

Posted September. 25, 2024 09:12,   

Updated September. 25, 20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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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가 기업들과 마케팅, 제품 공급 등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독점공급권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불법 수의계약’ 의혹이 제기됐다. 체육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과 용역 계약 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지만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자체 규정을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후원사 14개 업체와 300억 원대의 수의계약 162건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진관광과는 도쿄올림픽급식지원센터 운영 장소 선정 대행 용역 등 모두 64건, 82억 원 상당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스페이스’ 브랜드의 영원아웃도어와도 후원 계약과 별도로 66건의 108억 원대 물품 계약 건을 수의로 맺었다. 체육회는 보통 후원사로부터 연 2000만 원부터 10억 원 이상을 받고 마케팅, 광고권 등 독점후원권을 제공한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물품 용역 구매 시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국가계약법상 명시가 돼 있는데, 체육회는 문체부가 승인했다고 해서 자체 규정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사진)은 “지적한 부분을 살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체육회는 정 의원실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기획재정부와 관련 내용을 상의했는데, 당시 기재부가 ‘계약모법인 국가계약법에서 후원사 독점공급권에 대한 특례 적용은 어렵다고 했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문체부와 협의하라’고 권고했고 이후 문체부와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의원실에 “체육회 수의계약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회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문체부도 “체육회 수의계약의 근거가 된 자체 계약 규정 제7조 8은 상위 규정 위반”이라며 “2021년 승인된 독점공급권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체육회가 불법 수의계약을 통해 후원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문체부도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관행으로 포장된 불법적 행위는 철저하게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승인했던 것 같은데 문체부가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모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