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이나 케타민 같은 마약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내는 ‘약물 운전’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은 필로폰 양성이었다. 이 남성은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7월에도 강남구에서 마약을 투약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고, 4월에는 차량 대 차량 추돌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약물 양성으로 드러났다.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음주 운전보다 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복용 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례가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9년엔 57명, 2020년 54명, 2021년 83명, 2022년 79명으로 늘다 지난해 113명으로 크게 뛰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연령대는 20대부터 40대 등 다양하며, 적발되는 마약의 종류도 케타민과 대마초, 엑스터시 등 여러 가지”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 등 약물을 투약한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면 음주 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음주 운전이 가중 처벌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약물 운전의 처벌 수준은 음주 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채완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