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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꾼 정부, 의대생 ‘내년 3월 복귀 조건’ 휴학 허용

입장 바꾼 정부, 의대생 ‘내년 3월 복귀 조건’ 휴학 허용

Posted October. 07, 2024 09:35,   

Updated October. 07, 20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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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에 대한 ‘휴학·유급 불허’ 방침을 뒤집고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할 경우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휴학을 승인한 후 각 대학과 의료계에서 휴학 승인 요구가 확산된 것을 감안한 조치로 올해 수업 정상화 목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 내년 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동맹휴학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어학연수 등 증빙서류를 내고 휴학 사유를 소명할 때만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동시에 “절차와 여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각 대학에 당부했다. 이번 조치로 내년 전국 의대 40곳의 예과 1학년의 경우 지난해의 2.5배인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또 내년에 신규 의사 3000명 배출이 중단되는 등 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김민호 서울대 의대 학생회장은 “휴학은 개인의 권리인데 이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도 “협회와 의대 학장들은 정부의 학사 정상화 방안을 단호히 거부한다.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돼야 한다”고 했다.


최예나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