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1년간 벌어들인 돈이 전체 변호사 소득의 8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사도 마찬가지여서 전문직에서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7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에 따르면 변호사 직종이 지난해 신고한 부가세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 원으로 집계됐다. 각종 비과세, 공제를 제외하고 변호사들이 신고한 수입이 9조 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신고 건수는 법인과 개인을 합쳐 총 9045건이었다.
이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905건의 과세표준은 총 6조7437억 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반면 과표가 연간 4800만 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모두 2021건에 달했다. 상위 10%가 소득의 80%를 버는 반면 하위 22%가량은 소득이 월평균 4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아예 매출이 없다고 신고한 건수도 697건이었다.
회계사 업계에서도 소득 격차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회계사 직종의 과세표준은 5조9671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79.8%가 상위 10%(219건)의 몫이었다. 건축사, 감정평가사도 상위 10%가 소득의 70% 안팎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개인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직종은 변리사(5억4000만 원)였다. 이어 변호사(4억4900만 원), 회계사(4억4400만 원), 관세사(3억3000만 원), 세무사(3억29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