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이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중국 국적의 남성 A 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허가 없이 드론을 날려 국정원 건물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9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인근 국정원 건물까지 함께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가 드론을 날린 지역은 군부대 등 보안 시설이 있어 드론 비행이 금지된 곳이다. 현행 항공안전법 제129조 등에 따르면 비행장 반경 9.3km 이내인 곳, 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등은 항공안전 및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다. A 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만 현재까지 A 씨에 대해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에서는 올해 6월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두 차례에 걸쳐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던 중국인 유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순찰하던 군인에게 붙잡혔는데 “호기심에 대형 항공모함을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