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80대 이상의 고령층이 세상을 떠난 뒤에 물려준 재산이 지난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섰다. 80, 90대 부모가 숨지면서 노인 줄에 접어든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는 이른바 ‘노노(老老) 상속’ 규모는 5년 새 3배 이상으로 불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사망자)의 나이가 80세 이상인 경우는 1만712건으로 전체 상속 건수의 53.7%에 달했다. 이들이 물려준 재산은 총 20조3200억 원(재산가액 기준)이었다. 전년보다 3조91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80세 이상이 물려준 재산이 20조 원을 넘은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5년 전(6조6100억 원)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규모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상속인이 80세 이상이라면 상속 받는 자녀는 적어도 50대 중반은 넘긴 경우가 많다”며 “고령층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노노 상속 사례도 증가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노노 상속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일본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늘어난 노노 상속으로 부가 돈을 쓸 곳이 많은 젊은 세대에게 넘어가지 않고 계속 고령층에 머물며 경제 전체에 돈이 돌지 않는 악순환이 나타난 바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자산에서 유동화시키기 어려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노노 상속이 늘면 내수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높은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 때문에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산도 작지 않다”며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의 고령화까지 염두에 두고 부의 이전을 돕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