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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카 유용’ 기소돼, 재판 5개로 늘어

이재명 ‘법카 유용’ 기소돼, 재판 5개로 늘어

Posted November. 20, 2024 08:58,   

Updated November. 20, 20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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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6번째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로 늘어났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이 대표를 1억653만 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먼저 경기도가 구입한 관용차량 제네시스 G80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는 내내 부인 김혜경 씨의 병원 일정 등에 관용차량을 운행시키면서 최소 601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봤다. 경기도의 이른바 ‘사모님팀’과 의전팀이 법인카드로 구입해 이 대표에게 전달한 음식은 889만 원, 과일은 2791만 원, 샌드위치는 685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들 비용은 모두 공적인 용도인 것처럼 지출결의를 거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 7월 이 대표와 출석 일자를 조율했지만 이 대표가 전당대회 등을 이유로 미루면서 무산됐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2, 3차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서면질의도 답하지 않자 조사 없이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에 대해선 재산범죄로 부부를 함께 기소하는 사례가 드문 점,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라며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계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오늘 검찰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