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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 실형 확정

대법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 실형 확정

Posted November. 22, 2024 09:17,   

Updated November. 22, 20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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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진과 동물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만들어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형법상 모욕죄를 인정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사법부가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및 영상 제작·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가운데 단순 합성물도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란 분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그대로 확정했다.

보험 정보와 보험 상품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 씨는 경쟁 채널을 운영하던 피해자 임모 씨(유튜버)의 방송 화면에서 임 씨 모습을 캡처한 뒤 얼굴 부분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2020년 9월 자신의 방송에 튼 혐의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와 임 씨는 평소 비방 방송을 하며 분쟁 관계에 있었고, 그해 4월경부터 임 씨의 외모를 비하하며 “두꺼비처럼 생긴 ×× 있어요” “두꺼비는 원래 습하고 더러운 데 있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놈이니까 그렇습니다” 등의 표현을 지속해 오다 두꺼비 합성물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언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