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되며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도 함께 선고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1, 2심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 감찰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만일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사건은 2심부터 다시 심리하게 되며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