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방산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등으로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군무원에게 117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10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비리 공무원에게 법원 선고나 해당 부처의 자체 징계 처분과 별도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최고 5배까지 내게 하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만든 이후 100억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상 최고금액이 부과된 것이다.
24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6월 당시 해군 4급 군무원이던 50대 A 씨에게 파면과 함께 117억4000만 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A 씨가 국방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 비위를 저지른 점, 비위의 고의성과 치밀한 계획성이 입증된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A 씨가 비위로 취득한 금액을 환산한 결과 29억3000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이 금액의 4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모두 합해 88억 원이었다. A 씨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규모가 14년 치 총액을 넘어선 것이다.
손효주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