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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Posted November. 26, 2024 08:31,   

Updated November. 26, 20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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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선 대법원 판결 확정 시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위증교사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법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는 한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증언을 위증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 일부가 위증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교사 행위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을 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통상의 증언 요청을 한 것을 김 씨가 곡해해 위증했다는 취지다. 위증을 자백한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공판을 마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했다. 검찰의 기소가 자신을 향한 정치보복 차원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한동훈 대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