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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겨냥 '상설특검 여 추천권 배제' 통과

野, 김건희 겨냥 '상설특검 여 추천권 배제' 통과

Posted November. 29, 2024 08:27,   

Updated November. 29, 20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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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에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한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다음 달 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비교섭단체로 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김 여사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이 가동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삼부토건 주가 조작·세관 마약 수사 외압·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인 ‘김건희 특검법’이 다음 달 10일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의혹도 상설특검을 통해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상설특검법상 대통령은 추천받은 뒤 3일 이내 임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는 지연 전략을 쓸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한 뒤 4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 원장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 역시 탄핵 사유”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적, 위법적인 무리한 꼼수”라고 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