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을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구속됐다.
16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1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 및 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 등을 빌려준 다른 8명도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9월 전북 완주시의 한 펜션에서는 30대 싱글맘이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생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추심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박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수십만 원을 빌렸으나 A 씨 일당은 연이율 수천 %의 이자를 요구했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원리금만 1000만 원으로 불어났다.
A 씨 일당은 피해자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그 가족과 동료, 딸이 다니는 유치원 등에 모욕과 협박이 담긴 문자를 수백 통 보내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인 9월 초 지인이 경찰 정보관에게 이 같은 상황을 알렸지만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이 지난달 12일 뒤늦게 A 씨 일당을 입건하면서 ‘늑장 수사’ 논란도 일었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수사 부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됐다”며 “(수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추가 공범 등을 특정하고 검거하는 한편, 불법 사채업자·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수연 lotus@donga.com